경리실무 Q&A [계정과목] 법인세중간결산 전자신고 문의
법인세중간결산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전자신고시 들어가야 하는 서식은 어떻게 있나요?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신고납부시 제출할 전자신고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8-15 서식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4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5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6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7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8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9 가산세액계산서
10 최저한세조정계산서
11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12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13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14 세액공제신청서
15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법인세 중간예납
1. 중간예납의 의의
법인세는 1사업연도를 단위로 신고∙납부하지만, 각 사업연도 단위로 법인세를 전액 부담시킨다면 납세의무자는 일시적으로 다액의 자금을 마련하여야 하고 국세청 입장에서도 조세수입을 적기에 징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은 폐업 등의 사유로 조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중간결산 방법
① 원칙 - 직전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
② 예외 -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 가능 단, 전년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가결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법인
1)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다음의 법인
① 영리내국법인
②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부분에 한정
4.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① 당해연도 신설법인 (합병,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②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③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5. 중간예납 대상기간
① 원칙 :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 (통상1.1 ∼ 6.30.)
6. 신고
1) 신고시 제출서류
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②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한 자기계산납부법인은 가결산
에 의해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외부조정이 강제되지 않음)를 추가로 첨부
③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는 법인은 "세액공제신청서" 첨부
7. 납부
① 납부기한 - 중간예납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
(12월말법인인 경우 8. 31.까지)
③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납할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1,000만원을 차감한 세액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은 납부할 세액의 50/100이하의 세액
- 분납기한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 단, 중소기업의 경우 45일
8.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① 직전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직전사업연도의 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6/직전사업연도의 월수
납부할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세액 - 임시투자세액공제액
② 가결산에 의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 -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 =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12/중간예납기간의 월수× 세율×중간예납기간의 월수/12
가결산에 의하는 경우 6개월간의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그 기간 동안의 수익을 인식하고 비용 역시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조정에 의해 장부상에 반영한 경우에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손비로 합니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63-100…1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세무조정계산서 첨부】
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작성ㆍ첨부할 수 있다. (2001. 11. 1 개정)
※ 중간예납미납부 가산세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일 일변 3/10000의 금액으로 가산됩니다.
※ 직전연도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 산출세액만 2006년 세율을 적용하여 재계산하고 감면세액이나 원천납부세액은 직전연도 세액을 공제합니다.
○ 참고자료
1) 법인세중간예납신고 및 납부는 예납적 성격의 신고로 당기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이월결손금: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갑)]의 2. 이월결손금계산서중 ⑪당기공제액란의 계를 옮겨 적습니다.
2) 결손이 발생하였다하여 소득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조정을 할 사항이 있으면 소득조정을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령서식 >법인세법을 선택하시면 법인세신고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신고납부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8-15 서식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4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5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6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7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8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9 가산세액계산서
10 최저한세조정계산서
11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12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13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14 세액공제신청서
15 세액감면(면제)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