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경리실무 Q&A [부가가치세] 의제매입 관련 문의

qazqaz4911 2018. 4. 7. 23:49

의제매입 관련 문의. 1. 의제매입세액이란 무엇인가요? 2. 의제매입세액 적용율 과 범위를 알고 싶어요. 3. 음식점일경우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적용율이 같나요? 4. 분개방법까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면세재화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창출하는 경우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소정의 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주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 한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사업자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영세울 적용대상 사업자 포함)만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면세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과세사업자의 경우 모든 업종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만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면세물품 ①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액으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미가공식료품) 및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과 다음의 것 1. 김치·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 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 이외의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임산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원재료 가액 ① 의제매입 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한다.[부통 17-62-2]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채취·채굴·재배·양식·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면세원재료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취득가액으로 한다. [부통 17-62-2] ③ 수입되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부칙 제19조 ①] ■ 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과세사업자가 원재료로 매입한 면세농산물 매입가액의 102분의 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를 공제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106분의 6을 적용한다.[부칙 제19조 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공제시기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공제한다. 즉,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과세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과세용역을 위하여 소비한 시점이 아니라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공제요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농·어민이라 함은 농업 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 회계처리 1. 면세농산물 구입 원재료 **** / 현금 **** 2. 분가세신고시 의제매입세액 계상 부가세대급금 **** / 원재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