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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공제세액 계산방법 및 처리 절차

qazqaz4911 2018. 1. 21. 23:48

06년귀속 소득세 신고시 성실사업자세액공제요건검토표상에 적합하다고 하는데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정청구해서 공제받을수 있을런지요? 가능하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07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를 받을려면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06귀속 소득세 신고시 성실사업자세액공제요건검토표상에 적합하다고 하는데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구 경정청구해서 공제받을수 있을런지요? [답변]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능하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07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를 받을려면 06년귀속이랑 다른점이 있는지요? 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랑 중복적용가능한지요? [답변] 귀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관계로 해당 법령을 해당 법령을 참고한 다음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5항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122조의 2의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중복적용배제 규정이 없어 같은 사업장에 대한 같은 과세연도에 이를 적용할 수 있으나, 다만 같은 법 제122조의 2 제7항에 의해 신규사업자가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제6조) 및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30조의 2)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 각호의 성실신고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동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요건검토표 및 성실신고사업자 공제계산서는 소득별.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2005년 귀속분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선택한 경우 2006귀속 수입금액이 2005귀속분에 비하여 130%이상이고 2006귀속소득금액이 2005귀속분 소득금액 이상신고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50%의 경감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당해 과세연도의 산출세액*경감대상수입금액/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경감률 (이때 경감대상수입금액=당해 과세연도에 신고한 수입금액-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계속사업자의 수입금액 신장기준율) 세액공제금액 = 당해 과세연도의 산출세액 * (경감대상 수입금액/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연도별 경감률 (당해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100, 다음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50/100) 성실신고사업자 요건은 외부조정대상 수입금액 미만이어야 하므로 도매업의 경우 6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레제한법 제122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1. 해당과세연도등 개시일 현재 1년(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연도등의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다만, 부가가치세는 직전 과세연도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2.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비치·기장한 장부에 따라 계산한 해당과세연도 소득금액(소득세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전 과세연도 소득금액 이상으로 신고할 것 4.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해당할 것 5. 삭제 <200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 세액공제금액 = 해당과세연도의 산출세액 × [해당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100분의 120)] / 해당과세연도의 수입금액 <개정 2006.12.30>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과세기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공제세액이 해당공제세액을 차감하기 전 각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이 법·「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세액공제금액 = 해당과세기간의 경감대상과세표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1/10 × 과세기간별 경감률(해당과세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2 과세기간 동안 100분의 100)< 개정 2006.12.30> ④「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장세액공제액의 산출을 위한 적용비율을 100분의 15(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⑤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공제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경감대상과세기간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을 해당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감대상과세기간부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당해 과세연도등 및 그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0조, 법인세법 제66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 다시 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삭제 <2006.12.30> ⑧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개정 2006.12.30> 1. 당해 과세연도등에 대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과다계상한 손금이 경정된 손금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⑨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단서,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31, 2006.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나. 중소기업경영컨설팅쿠폰을 구매하여 경영컨설팅을 받을 것 다. 제7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것 2.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50억원 이하일 것 3. 당해 과세연도의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일 것 4.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닐 것 5.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6.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7.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 증빙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⑩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제9항 및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제9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은 제2항 및 제12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⑪제1항 내지 제9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방법, 자산총액,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계산,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본조신설 2004.12.31] 조세특레제한법시헹령 제117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법 제122조의2제1항제1호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2.28> ②법 제12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 또는「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③법 제1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7.2.28> 1. 소득세에 관한 과세특례의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2. 법인세에 관한 과세특례의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3. 부가가치세에 관한 과세특례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④삭제 <2007.2.28> ⑤삭제 <2007.2.28> ⑥삭제 <2007.2.28> ⑦삭제 <2007.2.28> ⑧법 제122조의2제3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1. 일반과세자 가.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 100분의 21 나.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100분의 14 다. 광업 : 100분의 7 라. 제조업 : 100분의 20 마. 도매업 : 100분의 18 바. 소매업 : 100분의 15 사. 건설업 : 100분의 23 아. 음식업 : 100분의 46 자. 숙박업 : 100분의 45 차. 운수·창고 및 통신업 : 100분의 44 카. 부동산임대업 : 100분의 45 타. 부동산매매업 : 100분의 22 파.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 100분의 47 하. 기타 서비스업 : 100분의 32 2. 간이과세자 가.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0분의 20 나.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100분의 30 다. 음식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100분의 40 ⑨법 제122조의2제9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7.2.28> 1. 전년도 전자어음 결제금액 2. 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⑩법 제122조의2제9항제3호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개정 2007.2.28> ⑪법 제122조의2제9항제5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서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인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7.2.28> ⑫법 제122조의2제9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수를 말한다. <개정 2007.2.28> ⑬법 제122조의2제9항제6호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를 말하며, 당해 기간중에 휴업기간 또는 개업준비기간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2.28> ⑭법 제122조의2제9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2.28> 1. 장부를 비치·기장할 것 2.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제외한 필요경비 중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출증빙서류에 따라 확인되는 필요경비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⑮법 제122조의2제2항·제3항 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본조신설 20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