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부동산 양도소득세법 관련 세부 사항
외국국적동포거소(미국) 국내거주하고있음 국내에 1주택외 주택을 소유하고있습니다. 이중 오피스텔1채을 팔려고합니다. 현재는 개인에게 임대해준상태입니다. 양도할 경우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긍합니다. 자세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법에 관련된 세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국적동포거소 (미국) 국내거주하고있음 국내에 1주택외 주택을 소유하고있습니다. 이중 오피스텔1채을 팔려고합니다. 현재는 개인에게 임대해준상태입니다. 양도할 경우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긍합니다. 자세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법에 관련된 세법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양도차익 • 양도가액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취득가액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매매시례가액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미등기자산 등은 제외함) •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 : 양도차익 × 10% -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 : 양도차익 × 15% - 10년 이상 보유 : 양도차익 × 30%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원)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양도소득세 • 세율 - 미등기자산 : 70% - 등기자산 중 2주택 이상 보유하는 1세대의 주택 : 50% - 등기자산 중 1년 미만 보유뷴 : 50% - 등기자산 중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분 : 40% - 등기자산 중 2년 이상 보유분 : 누진세율 • 누진세율 -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 9% - 과세표준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18% - 과세표준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27% - 과세표준 8,000만원 초과 : 36% 참고로 개인에게 임대한 상태에서 양도하는경우화 사업자등록자에게 임대한 상태에서 양도하는경우 양도소득세가 많이 차이가 난다고하는데 그와 관련된 부동산양도소득세법 어떤조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에게 임대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나 사업자등록자에게 임대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나 양도소득세가 달리 차아나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