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경리실무 부동산 양도소득세법 관련 세부 사항

qazqaz4911 2018. 1. 21. 23:47

외국국적동포거소(미국) 국내거주하고있음 국내에 1주택외 주택을 소유하고있습니다. 이중 오피스텔1채을 팔려고합니다. 현재는 개인에게 임대해준상태입니다. 양도할 경우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긍합니다. 자세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법에 관련된 세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국적동포거소 (미국) 국내거주하고있음 국내에 1주택외 주택을 소유하고있습니다. 이중 오피스텔1채을 팔려고합니다. 현재는 개인에게 임대해준상태입니다. 양도할 경우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긍합니다. 자세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법에 관련된 세법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양도차익 • 양도가액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취득가액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매매시례가액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미등기자산 등은 제외함) •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 : 양도차익 × 10% -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 : 양도차익 × 15% - 10년 이상 보유 : 양도차익 × 30%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원)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양도소득세 • 세율 - 미등기자산 : 70% - 등기자산 중 2주택 이상 보유하는 1세대의 주택 : 50% - 등기자산 중 1년 미만 보유뷴 : 50% - 등기자산 중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분 : 40% - 등기자산 중 2년 이상 보유분 : 누진세율 • 누진세율 -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 9% - 과세표준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18% - 과세표준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27% - 과세표준 8,000만원 초과 : 36% 참고로 개인에게 임대한 상태에서 양도하는경우화 사업자등록자에게 임대한 상태에서 양도하는경우 양도소득세가 많이 차이가 난다고하는데 그와 관련된 부동산양도소득세법 어떤조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에게 임대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나 사업자등록자에게 임대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나 양도소득세가 달리 차아나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