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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퇴직연금의 전체적인 세부 설명

qazqaz4911 2018. 1. 18. 23:44

퇴직연금의 전체적인 설명에 대해 관련자료 부탁드립니다.. 퇴직연금에 들었을때 안들었을때 장단점등...회사입장에서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퇴직연금제도 1) 퇴직연금제도 시행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로서 2005년12월1일부터 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부터 실시가 가능하고, 2010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도입될 예정이다. 따라서 2010년까지는 기존의 퇴직금제도[기업회계기준 제27조(퇴직급여충당금)]와 퇴직연금제도가 병행하여 실시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법률 제7379호, 2005.1.27. 제정)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①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퇴직금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② 기업주가 퇴직급여와 관련된 적립금의 운용을 책임지는 형태이므로,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기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기여금이 변동하게 된다. ③ 근로자는 퇴직 후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안정적이다. ④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에서는 기업주가 부담금의 40%까지는 사내에 적립할 수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9조),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에는 외부에 적립된 60%만 퇴직연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 계정을 말한다.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근로자가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퇴직연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전할 수 있다. * 근로자가 퇴직금을 인출하지 않고 “개인퇴직계좌(IRA)”로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를 과 세이연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고 있다. ■ 확정기여형퇴직여금제도(DC) ①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는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근로자는 퇴직연금규약에서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 가운데서 선택하여 운용하면서 운용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적립금이 사용자와 독립되어 개인명의로 적립되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도산해도 수급권이 100%보장된다. ④ 기업의 입장에서는 퇴직급여에 대한 부담금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할 수 있고, 적립금 운용실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근로자의 퇴직연금이 사전에 결정되고, 기업이 적립금 운용실적의 책임을 부담한다. 기업부담금 :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가능 퇴직급여 : (근속연수 ×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으로 확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실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기업부담금 : 기업의 부담금 확정(연간 임금의 1/12 이상),근로자 추가납입가능[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퇴직급여 :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차이가 있음 □ 회계처리 문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새로 설정하는 경우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회계기준 적용의견서[2005-2, 2005.11.29.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회계처리]가 제시되어 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회계처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미지급금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퇴직급여 *****/현금및현금등가물 ****** 확정기여형퇴직금연금제도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법인 외부에 퇴직급여재원을 100%적립하기 위하여 지출하고 비용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전액 손비로 인정된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신탁금 또는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연금으로서 보험료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단, 퇴직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전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연금 분담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미 손금산입한 부분(퇴직급여충당금 또는 퇴직보험료)은 손금산입제외한다. 3) 퇴직소득세 징수 ①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액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령 42조의2 ⑤) ②「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의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라 함)가 위 ①항의 규정에 따라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이 경우 퇴직자는 이체 또는 입금된 일자 및 금액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③ 위 ①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퇴직자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퇴직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 경우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이하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라 한다)에 제9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첨부하여 과세이연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과세이연계좌취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된 테이프·디스켓 등으로 통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2.9> 4) 종원원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경우 ① 연금수령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연금수령시 퇴직연금사업자가 연금지급액의 5%를 소득세로 징수한다. ② 연금소득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은 분리과세할 수 있다. (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5) 퇴직연금제도 관련 소득세의 적용 ① 기존의 연금저축불입액과 통합하여 연간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연금수령시 과세) ② 퇴직시 일시금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및 개인퇴직계좌(IRA)로 이전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하고 연금수령시 일괄하여 과세한다. ③ 직장이전 등으로 퇴직연금 이전후 퇴직금 수령시, 근속연수 종전 직장 근무기간과 현 직장 근무기간을 합산함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회계처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각각 회계처리한다. 1)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의 회계처리 ■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의 경우 대차대조표일 현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다. 종업원이 아직 퇴직하지는 않았으나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대차대조표일 현재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퇴직일시금의 수령을 선택한다고 가정하고 이때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 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다.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 ■ 종업원이 퇴직을 하고 퇴직연금수령을 선택한 경우 ① 퇴직연금미지급금 계상 ∼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으며 퇴직연금의 수령을 선택한 경우 대차대조표일 이후 퇴직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상퇴직연금합계액의 현재가치를 측정하여 ‘퇴직연금미지급금’으로 계상한다.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미지급금 ***** 퇴직급여 ***** 예상퇴직연금합계액은 퇴직 후 사망률과 같은 보험수리적 가정[주1]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그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에는 만기가 비슷한 국공채의 매 대차대조표일 현재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할인한다. [주1] 일반적으로 퇴직 전 종업원에 대하여 퇴직급여와 관련된 채무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보험수리적 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할 때에는 임금상승률, 퇴사율, 사망률 등의 기초변수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지만 퇴직 후 종업원에 대한 퇴직연금미지급금을 산정할 때에는 사망률 이외의 이러한 가정이 불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물가지수 등이 연계되는 등 복잡한 급여산정식을 포함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향후 물가수준에 대한 예상 등의 보험수리적 가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② 퇴직연금미지급금 증감액 처리와 유동성대체여부 ∼ 사망률과 같은 보험수리적 가정이 바뀌거나 할인율이 바뀜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연금미지급금 증감액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현재가치 증가액은 퇴직급여(비용)로 회계처리한다. 퇴직연금미지급금 중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지급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유동성대체는 하지 아니한다. 2)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운용되는 자산의 회계처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대차대조표에는 운용되는 자산을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하고, 그 구성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이 경우 주석으로 공시하는 구성내역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에 하나로 통합하여 표시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표시할 경우에 계상될 계정과목과 금액을 말한다. 퇴직연금운용자산 *****/현금및현금등가물 *****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회계처리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미지급금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퇴직급여충당금을 정산하는 경우 기존 퇴직급여충당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장래근무기간에 대하여 설정되어 과거근무기간에 대하여는 기존 퇴직금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임금수준의 변동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감은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한다. (사례 2-1) 퇴직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 B회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퇴직금제도를 유지해왔으나 200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2006년 1월 1일 이후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으로 납부한다. 1) 퇴직금제도와 관련된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 전액을 2006년 1월 1일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출연하기로 하였다. 기존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과 2006년에 발생한 퇴직급여(비용) 전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퇴직급여충당금 **** / 현금 **** 퇴직급여 **** 현금 **** 2) 퇴직금제도와 관련된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출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기존 퇴직금제도와 관련하여 임금 상승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는 회계처리는. 2006년 퇴직급여 **** / 퇴직급여충당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