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경리실무 퇴직금 미지급 설정 시 분개 진행 여부

qazqaz4911 2018. 1. 14. 00:16

직원이 퇴사를 했습니다. 근로소득세.주민세 환급이 나왔구요. 퇴직금을 퇴직할 당시 미지급으로 잡아놓습니다. 그럼 근로소득세.주민세도 예수금 / 미지급 분개를 해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환급발생

미수금(세무서) **** / 미지급금 ****

2. 갑근세 납부시

예수금(계속근무자) **** / 보통예금 ****
미수금(세무서) ****

3. 퇴사한 직원에게 환급시

미지급금 **** / 보통예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