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경리실무 퇴직금 미지급 설정 시 분개 진행 여부
qazqaz4911
2018. 1. 14. 00:16
직원이 퇴사를 했습니다. 근로소득세.주민세 환급이 나왔구요. 퇴직금을 퇴직할 당시 미지급으로 잡아놓습니다. 그럼 근로소득세.주민세도 예수금 / 미지급 분개를 해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환급발생
미수금(세무서) **** / 미지급금 ****
2. 갑근세 납부시
예수금(계속근무자) **** / 보통예금 ****
미수금(세무서) ****
3. 퇴사한 직원에게 환급시
미지급금 **** / 보통예금 ****
1.환급발생
미수금(세무서) **** / 미지급금 ****
2. 갑근세 납부시
예수금(계속근무자) **** / 보통예금 ****
미수금(세무서) ****
3. 퇴사한 직원에게 환급시
미지급금 **** / 보통예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