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경리실무 공사계약 진행 후 회사 내 수입인지대 첨부 진행

qazqaz4911 2018. 1. 13. 23:43

공사계약을 하고 나면 회사에서 수입인지대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대로 첨부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계약서 뒤에 수입인지대를 얼마별로 첨부를 해야하는지요. 예를 들어 1천만원 미만이면 수입인지대 만원 첨부. 자세히 알고 싶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서 뒤에 수입인지대를 얼마별로 첨부를 해야하는지요. 예를 들어 1천만원 미만이면 수입인지대 만원 첨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금액이 천만원이라면(부가세 포함인지요 별도 금액인지요) [답변] 보내드린 인지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 과세대상금액은 부가세 제외금액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계약서 뒤에 수입인지대를 첨부하지 않으면 추후에 문제가 되나요? [답변] 보내드린 인지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서에 수입인지대를 첨부했는데 추후에 계약서가 변경되서 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기존에 계약서에 인지대를 첨부하였는데 변경 계약서에는 증가한 부분에 대한 것만 인지대를 붙이면 되나요 계약서 금액이 감소하였다고 하면... 그건 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답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가 당초 약정서의 목적물의 내용 또는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후 총기재금액으로 계산하여 당초 세액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초의 약정이 있다하더라도 별개로 금융회사의 내부 한도에 근거하여 당초 약정의 내용 등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새로이 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로 보아 각각의 문서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