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직원 개인 카드로 결재 진행 시 회사 경비처리 가능여부
저희 회사는 아직 법인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 개인 카드로 경비를 사용하고 결재를 많이 올리는데... 1. 직원 개인 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회사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직원 연말 정산때 개인적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3.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의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은 3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정당한 영수증으로 인정이 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또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승용자동차의 수리비 및 접대비 등의 사용액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법인의 경우 접대비는 직원의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은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 개인신용카드를 회사의 업무에 사용한 경우 해당 직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자료 1.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임원 및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가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임원 및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1725,1997.7.25)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096,2000.08.26) ▣ 해외여비교통비 □ 해외출장비 해외출장비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해외에 출장을 가는 경우 그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해외출장비는 업무상 해외출장으로 객관적인 거래증빙 등이 있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출장비 정산시 해외는 국내와는 달리 적격증빙수취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해외출장과 관련한 증빙이 없다거나 있다 하더라도 외국영수증이므로 이런 경우는 해외출장비정산서를 통하여 출장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업무와 관련한 해외출장시 대개의 경우 출장업무를 종료할 때까지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대략의 금액을 산정하여 해외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해외출장여비 지급시 출장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일단 출금 처리하고 해외출장을 마친 후 출장경비 정산시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해외출장여비로 대략 지급한 금액)과 대체처리하고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확정된 해외출장여비를 여비교통비로 처리한다. ▪ 회사의 업무상 해외출장여비에 한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해외출장사용경비정산서에 해외출장여비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 해외출장비는 사용금액이 많고 외국화폐의 원화환산, 각종 지출영수증에 대한 계산의 어려움 등으로 가능한 출장자가 해외출장사용경비정산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며, 해외출장사용경비정산서에 지출에 관한 영수증을 첨부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2 [해외여비의 손금산입기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2001.11.1. 번호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3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①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11.1. 개정)부칙 1.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2.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3. 동업자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것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해외여행기간중에 있어서의 여행지, 수행한 일의 내용 등으로 보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이 지급하는 그 해외여행에 소요되는 여비 가운데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직접 소요된 비용(왕복 교통비는 제외한다)은 여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24 [해외여행동반자의 여비처리] 임원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에 그 친족 또는 그 업무에 상시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동반자와 관련된 여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때의 그 여비는 그 임원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동반이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와 같이 분명히 그 해외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반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11.1. 번호개정)부칙 1. 그 임원이 상시 보좌를 필요로 하는 신체장애자이므로 동반하는 경우 2. 국제회의의 참석 등에 배우자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도록 하는 경우 3. 그 여행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숙한 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지니는 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러한 적임자가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 가운데 없기 때문에 임시로 위촉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 □ 증빙서류 국외에서 제공받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래 건 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비지출의 경우에도 정규영수증 수취대상거래는 아니나 해외출장지에서 교부받은 해당 국가의 영수증은 반드시 지출증빙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해외출장비는 그 경비를 원화로 지급하든 외화로 지급하든 관계없이 실제 해외에서 출장과 관련한 비용을 사용한 경우 그 증빙서류(출장국의 현지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여 정산하는 경우 해외출장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일정 금액을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영수증에 의하여 해외출장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나 그 지급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귀속자를 밝혀 소득처분(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한편, 국외에서 접대를 하는 경우 건당 5만원 초과 접대비에 대하여는 국내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경우 손금불산입된다. 또한 해외거래처에 접대하는 경우에도 건당 접대비가 5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외의 다른 결제수단이 없는 아프리카 지역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여행사를 통한 해외출장시 증빙서류 (부가46015-1296, 2000.06.02)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여행사의 알선용역과 숙박비 등을 구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게 되므로 여행사에게 지급되는 여행사의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정규증빙을 교부받아야 하며, 해외에서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게 되는 숙박비, 교통비 등과 해외항공용역(항공권)에 대해서는 증빙수취특례가 적용되어 관련 영수증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며 가산세 적용이 배제된다. ⊙ 여행사가 여행경비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 (법인46012-268, 2000.11.16) 법인이 여행사에게 여행알선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 외에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등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한 후 동 여행 경비를 여행사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 지급한 여행 경비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경우(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및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등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입장권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회계처리 사례 1) 일반적인 경우 ① 《해외출장여비 지급》 직원의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출장여비 2,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가지급금 2,000,000/보통예금 2,000,000 ② 《해외출장여비 정산》 해외 출장 후 출장여비 2,000,000원을 전액 사용하였고, 법인신용카드로 해외에서 800,000원을 사용한 바 지출영수증 및 신용카드전표를 수취하여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다. 여비교통비 2,800,000/가지급금 2,000,000 미지급비용 800,000 2) 해외출장비 지급시 외화로 환전하여 지급하고 잔여 외화 반환시 ① 《해외출장여비 지급》 직원의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출장여비를 미화 $1,000로 환전하여 지급하다. 환전 당시 환율은 $당 1,100원이며,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결제하다. 가지급금 1,100,000/보통예금 1,100,000 ≫ 해외출장비를 외화로 환산하여 지급한 경우 환전 당시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② 《해외출장비 미사용금액 외화회수》 해외 출장 후 출장여비 $900을 사용하고, $100은 반환받아 보관하다. 여비교통비 990,000/가지급금 1,100,000 현금 110,000 ≫ 해외여비를 외화로 지급하였으나 출장 후 미사용한 외화를 일부 반납한 경우 환전당시 원화환산금액을 해외출장비에서 차감 정산하여 입금처리한다. ③ 《외화환전》 $100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다. (매입율 1,000원/$) 현금 100,000/현금 110,000 외환차손 10,000 ≫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입금하는 경우 환전 당시 환율과 입금 당시 환율차액에 대하여는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 임직원 해외출장시 출장여비를 외화로 환전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출장 종료 후 출장여비 미사용금액을 외화로 반납한 경우 반납한 당시의 기준환율(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입금처리한 다음 반납한 외화를 금융기관에서 원화로 환산할 시 반납시점과 환산시점의 환율차이에 대한 금액은 외화차손익으로 처리한다. ⊙ 해외여비를 외화로 환전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인 22601-3744 1989.10.14) 손비에 해당하는 해외여비를 외화로 환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금액은 실제로 소요된 원화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