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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외주가공비용 신고 및 사업 소득 관련 회계 처리 방법

qazqaz4911 2017. 12. 15. 14:02

외주가공비 신고 및 사업소득. 외주가공비지불한거 신고해야한다고 하던데 언제 어떻게 신고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외주가공을 준 업체가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적인 신고외에 세무서에 달리 신고할 내용은 없습니다, 2. 외주가공을 준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계약서, 입금증, 통장거래내용 등이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3. 귀하가 말씀하신 외주가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사업소득세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소득 원천징수 (1) 사업소득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설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은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 또는 의료보건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한다. (2) 사업소득 원천징수 (소법 § 127 ①∙3) 사업소득을 지급할 시 사업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소득은 통상의 사업소득과 다른 개념으로 세법에 열거하고 있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소득은 기타소득과는 달리 그 지급을 받는 자가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는용역을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이며,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3%의 원천징수세율(주민세 별도)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3) 사업소득의 범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아래에 열거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서 통칭하는 사업소득과 구분되며, 법인에게 아래에 열거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인데 반해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비경상적인 소득을 말한다. ■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소득 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 (부령 § 29)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용역 (부령 § 35) 1.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이와 유사한 용 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학술용역․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2) 원천징수세율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3) 사업소득세 납부 및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① 원천징수대상 개인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는 자는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원천징수세액의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별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반기납부신고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원천징수대상 개인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용역의 공급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즉,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영수증을 계산서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정규증빙수취의무가 없는 것이다. (5)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당해연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모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로부터 원천징수당한 사업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6) 회계처리 사례 ① 《직무교육 강사료 지급》 직원 직무교육과 관련하여 전문강사에게 강사료 300,000원 지급시 사업소득세 9,000원(지급금액의 3%) 및 동 주민세 900원(사업소득세의 10%)을 공제한 잔액 290,100원을 보통예금통장에서 이체 지급하다. 단, 이체시 송금수수료 500원이 같이 인출되다. 교육훈련비 300,000/보통예금 290,100 예수금 9,900 ② 《사업소득세 납부》사업소득세 3,3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예수금 9,900/현금 3,300 ※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강사료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자에게 강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세(지급금액의 3%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전문강사가 아닌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강사의 강사료는 기타소득으로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20%의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기타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지급조서는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