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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건강보험 퇴직정산금 확인 후 분개 방법

qazqaz4911 2017. 11. 14. 23:54

건강보험 퇴직정산금이 나왔는데 본인 통장으로 넣어 달라는데요, 분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 퇴직정산 과디 징수금액 100,000원인 경우 미수금(공단) 100,000 / 미지급금(퇴사직원) 50,000 복리후생비 50,000 퇴사 직원에게 지급 미지급금(퇴사직원) 50,000 / 보통예금 50,000 계속 근무 직원 건강보험료 500,000원에서 미수금 100,000원 상계후 납부 예수금 250,000 / 보통예금 400,000 복리후생비 250,000 미수금(공단)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