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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해외출장비 영수증누락시 회계처리

qazqaz4911 2017. 11. 8. 23:28

해외출장비 영수증누락시 회계처리. 사규에는 식비포함하여 일비를 지급하며 교통비를 실비처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회 참가를 목적으로 일본으로 출장을 간 대표이사님과 임원님들께 일비를 지급하였고 여유자금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1. 일비에 대하여는 영수증


1. 일비의 경우 반환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 일비외의 금액은 해당 국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증빙으로 첨부하여 두어야 하며, 아래 국세청 질문 및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출장비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중 외국에서 발생한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지출증빙수취의 예외가 인정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사내규정에 의하여 해당직원에 일비를 지출하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지출결의서 등) 지출증빙을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