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경리실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이를 불입하는 경우
qazqaz4911
2017. 11. 2. 23:52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하여 연말에 퇴직금 정산을 하고 14일 이전에 지급을 하고 퇴직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합니다. 이번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여달라는 금융기관의 부탁으로 퇴직금을 가정산하여 반기납으로 약정하고 퇴직금 총금액 24,496,870 중 반(12,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이를 불입하는 경우 그 지급시에 비용(퇴직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불입으로 회사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종결되는 것이며, 퇴직소득원천징수 등에 관한 업무는 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