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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2007사업년도 법인세할주민세 신고

qazqaz4911 2017. 10. 30. 01:27

2007사업년도 법인세할주민세 신고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종업원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의 수로 한다고 하는데, 일용근로자의 경우 12/31 당일 근로한 사람을 의미하는지? 2)작년 하반기부터 지방에 공장을 신축중인데(2008년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07사업년도 법인세할주민세 신고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종업원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의 수로 한다고 하는데, 일용근로자의 경우 12/31 당일 근로한 사람을 의미하는지? 2) 작년 하반기부터 지방에 공장을 신축중인데(2008년6월 완공예정-사업자등록은 2008년2월등록) 이 때 신축중인 공장도 안분대상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건축물연면적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12월31일 시점의 시공중인 건축물을 측정해야 하는지? [답변] 각 시군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산식> 법인세 총액 × (당해 시군내 종업원수/법인의 총 종업원수 + 당해 시군내 건축물 연면적/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2× 당해 시군의 세율 ※ 안분시 유의사항 1. 사업장이란? -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2. 종업원수는? - 당해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을 말함(일용 근로자의 일 평균개념이 아님) 3. 건축물이란? - 지방세법 제104조의 4호에 규정한 건축물을 말함.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음) ※ 신축중인 공장의 경우 안분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