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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접대비 손금불산입일때

qazqaz4911 2017. 10. 30. 01:26

접대비 손금불산입일때 문의. 법인입니다. 직원 회식비로 현금으로 2,050,000 원이라는 금액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증빙은 현금영수증을 받아오셨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접대비로 뺀다고 하여도 접대비 손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직원 회식을 하고 그 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정규영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2.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사용과 접대비 손금인정 여부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3만 원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는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경우 이외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접대비 신용카드사용 ▪ 건 당 3만 원 초과 접대비 :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손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종업원 명의의 개인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종업원 명의의 개인 신용카드로 3만 원을 초과하여 접대비를 지출하여도 정규영수증으로 인정된다. ▪ 건 당 3만 원 이하 접대비 :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직원 개인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간이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이 아니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된다. ▪ 신용카드와 접대비 이외의 지출(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 업무와 관련한 지출로서 종업원 등 명의의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3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정규영수증으로 인정되고 비용으로 인정된다. 단, 이 경우 종업원의 업무관련 신용카드 사용분은 종업원 개인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