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접대비 손금불산입일때
접대비 손금불산입일때 문의. 법인입니다. 직원 회식비로 현금으로 2,050,000 원이라는 금액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증빙은 현금영수증을 받아오셨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접대비로 뺀다고 하여도 접대비 손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직원 회식을 하고 그 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정규영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2.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사용과 접대비 손금인정 여부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3만 원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는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경우 이외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접대비 신용카드사용 ▪ 건 당 3만 원 초과 접대비 :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손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종업원 명의의 개인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종업원 명의의 개인 신용카드로 3만 원을 초과하여 접대비를 지출하여도 정규영수증으로 인정된다. ▪ 건 당 3만 원 이하 접대비 :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직원 개인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간이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이 아니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된다. ▪ 신용카드와 접대비 이외의 지출(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 업무와 관련한 지출로서 종업원 등 명의의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3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정규영수증으로 인정되고 비용으로 인정된다. 단, 이 경우 종업원의 업무관련 신용카드 사용분은 종업원 개인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