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경리실무 건설중소기업감면

qazqaz4911 2017. 10. 22. 23:36

건설중소기업감면 문의. 개인사업자인데요.사업장은 서울 자기집이면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있고요 업종-건설 도매 품목-상하수도설비공사 외 인원-일용직만 있음 1.그러면 건설중소기업감면20% 도매 10%받을수 있는지요? 2.직전년수입이 상품매출 6,990,000 공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그러면 건설중소기업감면20% 도매 10%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맞습니다. 2.직전년수입이 상품매출 6,990,000 공사수입금82,204,726이면 기장세액공제가능한지여 공제중소감면과같이받아도 되는지요? [답변] 중복공제가 됩니다. 3. 건설과 도매쪽 경비를 나눌떄 판매비와일반관리비를 100% 도매쪽경비로 안해도되나요? [답변] 건설과 도매업을 구분하여 경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