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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수출과 영세의 차이점

qazqaz4911 2017. 9. 17. 23:08

수출과 영세의 차이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영세율 (1) 영세율의 의의 통상의 경우 물품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공급받는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세금(부가가치세)으로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 납부하여야 한다. 반면, 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영세율 적용대상은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 접하는 영세율은 대부분 수출업자 및 수출품생산업자의 경우이다.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고, 물품 등을 구입할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수출 등)의 경우 매출세액은 없고 물품 등의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통상 환급금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매출세액 ‘0’ 매입세액 5,000만원인 경우 매입세액 5,000만원은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영세율 및 면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점은 같으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으로 면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의무가 없다. 이에 반하여 영세율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세금계산서 교부 면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양식 중 세액이 없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영수증 발행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발행) 영세율 적용대상사업자는 국내에서 영세율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양식에 세액란을 영(0)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직수출 등의 경우에는 발행하지 아니함)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면세사업자는 물품 등의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반면, 영세율은 일반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신고납부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가 영(0)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수출의 경우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만 있음)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게 된다. (3)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1) 수출하는 재화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며,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는 직수출뿐만 아니라 대행수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도 해당된다. ① 공급시기 ∼ 수출하는 재화를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적한 날 ② 과세표준 ∼ 수출물품에 대한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 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③ 세금계산서교부 ∼ 직수출의 경우 재화를 공급받는자가 국외에 있어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된다. ④ 첨부서류 ∼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기본통칙 11 - 24… 4 [재화의 무상수출]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1985. 1. 22 개정) ■ 대행수출 대행수출이란 수출품생산업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 자기명의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수출품생산업자가 무역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또는 수출지역, 수출물품에 한도가 적용되는 경우) 다른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출업자는 단순히 수출을 대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수출대행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수출의 주체가 되는 수출품생산업자의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① 공급시기, 과세표준, 세금계산서교부 ∼직수출과 같음 ② 영세율첨부서류 ∼수출대행계약서사본 및 수출실적명세서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 - 24… 2 [수출품 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 ①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다음 각호와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 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품 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 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출품 생산업자가 실제로 수출을 하였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수출업자 등)가 수출용원자재, 수출용완제품을 국내에서 구입할 때 원자재 또는 완제품 생산업자에게 그 대금지불을 보증하기 위하여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근거로 국내은행(수입업자의 거래은행로부터 신용장개설 통지를 받은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내국신용장이라 하며, 1차 내국신용장이 완제품 내국신용장인 경우 2차 부분품생산업자뿐만 아니라 3차 원자재 생산업자에게까지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은 당해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① 공급시기 ∼ 일반적인 공급시기 기준 적용(재화를 인도하는 때) ② 과세표준 ∼ 공급일 현재 외화공급가액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③ 세금계산서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공급받는 사업자가 재화를 인수하는 때에 당해 일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④ 영세율 첨부서류 ∼ 내국신용장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사본 ■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구매확인서는 수출금융한도부족 등 내국신용장 개설이 어려운 경우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내국신용장과 같이 은행의 신용장에 의한 대금지급보증 또는 무역금융혜택은 받을 수 없다 ① 공급시기, 과세표준, 세금계산서교부 ∼내국신용장과 같음 ② 영세율첨부서류 ∼ 구매확인서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사본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수출은 거래상대방, 대금의 지불방법등에 관계없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① 영세율첨부서류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제공계약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 - 0… 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항행용역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포함한다. 4) 수출재화임가공용역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영세율 첨부서류 ①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을 한 경우 ∼ 임가공계약서 사본 및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증명서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②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학인서 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5) 기타 외화획득사업 ①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외국항행선박, 외국정부기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③ 외국인전용판매장 등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④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⑤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6)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① 방위산업물자 ② 군부대에 공급하는 석유류 ③ 도시철도건설용역 ④ 사회간접자본 또는 동 사업의 건설용역 ⑤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공급 ⑥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 ⑦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 면세 (1) 의 의 사업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 등을 공급할 시 일반적인 경우 물품 공급가액의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하나, 세법에서 면세로 정한 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더라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징수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다. 부가가치세 징수를 면제하는 면세사업자는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와는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고, 물품 등의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면세제도는 소비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를 매입할 시 부담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게 되는 것으로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면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