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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cma 평가손실 회계처리
qazqaz4911
2017. 9. 12. 23:53
cma 평가손실 회계처리 문의. 자유로운 입출금 통장 cma를 사용하고 있고 증권사에서 거래내역과 원천징수내역을 출력해서 받았습니다. 기간이 올해 1월부터 4월 30일까지 입니다. 거래잔고를 맞추면서 이자가 지급된 부분과 원천징수된 부분은 거래일마다 분개를 했습니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단기매매증권이라는 계정으로 매번 분개를 해야 하나요? 매일 조금씩 차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한꺼번에 평가손실 부분을 입력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답변] 단기매매증권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투자자산의 평가손익은 세무상 인정하지 않으므로 결산시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이자수익은 4월 30일까지 총합계 651,637원이고 원천세 87,050원입니다. 단기매매증권 분개를 하지 않고 이자수익부분에서 85,610원을 차감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답변] 이자는 이자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원천세는 선납세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선납세금 **** / 이자수익 **** 보통예금 **** 3. 저희 회사에서는 매도증권평가손실이라는 계정과목이 있어서 단기투자증권 처분손실 계정을 쓰지 않고 매도증권평가손실이라는 계정과목을 같이 써도 상관이 없을까요? [답변] cma는 매도가능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