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경리실무 초과인출금 계산
qazqaz4911
2017. 9. 11. 20:38
초과인출금 계산 문의. 소득세신고시 대출금이 150,000,000원이고 지급이자가 8,000,000원인경우 초과인출금계산해야되나요? 지급이자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초과인출금계산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차입금이 있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로서 초과인출금이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급이자 × 당해 과세기간 중 초과인출금(적수) ÷ 차입금(적수) 2)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용자산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용자산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래의 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4-5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실질적인 출자없이 가공 또는 허위불입계상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가공 또는 허위계상한 출자금. 이 경우에는 당초부터 불입이 없었던 것으로 한다. 2.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미수금 3. 대여금(어음상의 대여금을 포함한다) 4. 영업자금으로 활용될 수 없는 정기적금 및 정기예금 5.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공사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미수수익 6. 가지급금(업무와 관련되어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자산 임의평가차익 8. 기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