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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기계를 매입했다가 급을 기계로 반품했을때 분개

qazqaz4911 2017. 9. 8. 22:14

기계를 매입했다가 잔금지급을 기계로 반품했을때 분개 문의. 기계를 10,000,000으로 계약을 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잔금이 4,000,000이 남았는데 구매한 기계의 용도가 용이치 않아 이 기계를 (대물)반납하고 지급하지 못한 잔금과 상계처리를 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계를 10,000,000으로 계약을 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잔금이 4,000,000이 남았는데 구매한 기계의 용도가 용이치 않아 이 기계를 (대물)반납하고 지급하지 못한 잔금과 상계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기계장치를 인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며, 기계의 용도가 용이치 않아 반품한 경우 기계장치에서 차감을 하여야 합니다. 단, 지급한 금액 중 반환받을 수 없는 금액은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기계장치 10,000,000 / 미지급금 11,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 미지급금 6,600,000 / 보통예금 6,600,000 기계장치 -4,000,000 / 미지급금 -4,400,000 부가세대급금 -400,000 잡손실 6,000,000 / 기계장치 6,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