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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종업원할 사업소세

qazqaz4911 2017. 6. 16. 23:01

종업원할 사업소세 문의. 7/1~7/31일까지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를 하려는데 그 신고서상에 사업소세(재산할, 종업원할)신고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50인 이상인데 그럼 재산할과, 종업원할 모두를 7/31일까지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세법 제250조 (징수방법과 납기) ①사업소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13조 (신고 및 납부 등) ①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ㆍ종업원수ㆍ급여총액ㆍ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재산할사업소세는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