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서류 제출시 유의할 사항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서류 제출시 유의할 사항 문의. 따로 장부 같은건 실제로 만들지 않고 있고 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질문하면 그쪽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모든건 다 법인세 정리할때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하면 된다로 일관하고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세무신고와 관련한 업무는 전부 세무사무소에 위임하시면 됩니다. 2. 세무사사무소의 세무신고와 관련한 각종 증빙들을 세무사사무소에서 보관하며, 이들 증빙을 적기에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3. 내부적으로는 자금의 수지에 관한 사항, 외상대금의 입출금대장 등을 작성하여 두시면 됩니다. □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서류 제출시 유의할 사항 (1) 부가가치세 신고 ①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작성일자 기준)는 일반영수증과는 별도로 분리하여 날짜순으로 편철하여 제출한다. ☞ 매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내역 및 매출전표, 현금매출 등 매출과 관련한 자료를 모두 인계하여야 한다. ☞ 착오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 법인세, 소득세,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작성일자 기준) 및 매입세금계산서인 영수증은 일반영수증과 별도로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매입세금계산서 ▪ 매입세금계산서로 간주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고, 신용카드 가맹점이 일반 사업자인 경우 다만, 소형승용차 유지비용 및 접대비 관련 지출은 세금계산서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 규격 크기의 용지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 매입세금계산서 양식은 아니나 국세청의 승인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인 것 ◦ 전기 및 전화요금영수증, 지로영수증 중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의 승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는 영수증 ◦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기타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규격 크기의 용지에 붙인다. ③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가 늦게 발송되거나 팩스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세무사사무소에 팩스로 전송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인 것은 반드시 이 사실을 전화로 세무사사무소에 알려야 하며, 이중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감액(-) 세금계산서는 통상 적색으로 기재되나 팩스 전송시에는 흑색으로 나타나므로 착오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계산서(세금계산서 양식으로 세액란이 없는 것)를 발행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시 계산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⑤ 수출하는 사업자 또는 수출품을 생산하는 수출품 생산업자의 경우 수출 또는 수출과 관련한 납품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출품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는 경우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 직수출시 - 수출실적명세서 ▪ 대행수출의 경우 - 수출대행계약서 및 수출실적명세서 ▪ 수출업자 또는 외국의 수출업자와 직접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경우 - 임가공계약서 ⑥ 매입세금계산서 중 유형자산(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기계장치, 공구 등)으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여백에 그 내용(유형자산의 종류)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을 하고 그 대금을 어음으로 수취하였으나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부도발생일(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도금액(대손금액)의 10/110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부도어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매입세금계산서 중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여백에 기록하거나 연구개발비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⑨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집계표를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⑩ 기타 유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기한일(1/25, 4/25, 7/25, 10/25)으로부터 최소한 5일전까지 (해당 월 20일까지)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마감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마감일이 임박하면 세무사사무소의 업무가 폭주하여 업무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마감 및 집계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2) 법인세(소득세) 신고 ① 매 월 급여 및 임금 지급 내용 및 직원 변동에 관한 내용 ② 매출장 ∼ 매출과 관련하여 기록한 장부 ③ 매출처원장 ∼ 매출처별로 외상매출대금 발생 및 회수내용을 기록한 대장 ④ 매입장 ∼ 상품, 원재료등 주요 매입과 관련하여 기록한 장부 ⑤ 매입처원장 ∼ 매입처별로 외상매입대금 발생 및 결제내용을 기록한 대장 ⑥ 직원 퇴직시 지급한 퇴직금 지급내용 ⑦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발생 및 이자지급, 상환에 관한 서류 ⑧ 각종 예금의 입출금에 관한 예금통장 ⑨ 유가증권(주식, 국공채) 등의 매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⑩ 받을어음대장, 지급어음대장 ⑪ 받을어음의 부도발생 및 회수 또는 대손처리(회수불능)에 관한 사항 ⑫ 출자금(특히 건설업의 경우)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내용 ⑬ 임차보증금의 지급 및 회수에 관한 내용 ⑭ 유형자산(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기계장치, 공구․기구로서 건 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내용 ⑮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서 * 판매장려금 입금 내용 * 법인신용카드사용명세서 * 연말정산시 개인별 소득공제서류 * 청구서, 거래명세서 등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청구서, 거래명세서 등은 매출 및 매입거래에 대한 부속서류로 영수증이 아니며, 이러한 서류는 별도로 철하여 보관하거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뒷면에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