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시 경정청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시 경정청구 관련 문의. 매출 세금계산서 누락된 부분은 수정신고와 함께 가산세를 납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세금계산서는 누락되었다하더라도 가산세 없이 다음 분기때 신고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난 매입세금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정신고분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누락분으로 제출을 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기타의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 경정청구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제출한 자가 수정에 의하여 세액등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 일반적인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3년 이내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환급)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경정청구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일로부터 2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2)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②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③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과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 후에 발생한 때 3) 경정청구절차 ■ 경정청구시 제출할 서류 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②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 ③ 결정(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 ⊙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 경정청구 (부가46015-3304, 2000.09.2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하였을 경우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또는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