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경리실무 연차수당 관련

qazqaz4911 2017. 6. 11. 18:46

연차수당 관련 문의. 금년 2008년 1월 2일 입사한 직원이 금년 2008년 8월 15일에 퇴사할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연차수당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