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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퇴직급여충당금 유보금액에 대해
qazqaz4911
2017. 6. 5. 22:57
퇴직급여충당금 유보금액에 대해 문의. 전년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금액 유보 금액을 올해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유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액(전기 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그 후 사업연도에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직원퇴사 퇴직급여충당금 3억원 [손금부인액(유보) 2억원 포함] 퇴직금 2억원 퇴직급여충당금 2억원 / 보통예금 2억원 * 세무조정에서 1억원을 손금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