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경리회계 비과세 식대 관련
qazqaz4911
2017. 5. 30. 22:55
비과세 식대 관련 문의. 저희는 연봉계약을 하고 있고, 식대도 포함되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중식대를 지원할 경우, 예를 들면 식권을 구매해서 지급하고 있는겁니다. 근데, 이외에 식권을 구매안하고 현금으로 가져가지시는 분들은 급여에 식대로 해서
안녕하십니까? 식사를 제공하면서(단, 야근 등에 의한 식사제공은 제외함) 별도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식대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