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회계 무상수입건 분개 문의
무상수입건 분개 문의. 수입 상품중 일부가 NO COMMECIAL 로 무상으로 받는 경우 수입통관시에 수입면장 및 세금계산서 발급될때, 무상의 상품에 대해서도 관세와 부가세를 모두 지불하게됩니다. 예) 무상 상품이 홍보에 사용할수 있는 기념품 종류 상품
[답변] 수입물품의 경우 그 절차가 복잡하고 주문부터 창고에 입고될 때까지 기간이 많이 소요되며,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므로 입고전까지 발생한 비용 등에 대하여 미착품으로 처리한 다음 입고시 상품계정으로 대체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이 건 거래에 다른 결제내용등이 없는 경우 즉시 상품 계정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 회계처리 사례
수입과 관련한 제반비용 및 수입물품대금은 미착상품 또는 미착원재료로 처리한 다음 최종적으로 수입물품을 인수(창고 입고 등)할 시 상품 또는 원재료계정으로 대체처리한다. 단, 수입부가가치세는 수입상품 매입원가가 아니므로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한편,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통관 세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수입물품대금이 아니다. 따라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에 관한 거래만 회계처리하고 수입물품 대금 및 수입제비용은 미착상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일반적인 수입 회계처리
① 《수입계약 체결》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② 《신용장(L/C) 개설》 2. 10. 신용장을 개설하고 L/C 개설수수료 50,000원 무역협회부담금 55,000원, 전신료 1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입과 관련한 거래은행에 신용장개설 수입보증금 2,400,000원(1,200/$) [US $2,000 (US $20,000 × 10%)]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선급금 120,000/현금 120,000
수입보증금 2,400,000 보통예금 2,400,000
③ 《선적서류 인수》 3. 25 신용장(L/C) 금액 US $20,000에 대하여 L/C 개설은행으로부터 일람불 화환어음을 제시받고 수입보증금 US $2,000을 제외한22,5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결제하고 선적서류를 인수하다. (US $18,000 × 전신환매도율 1,250/$)
미착상품(1) 24,900,000/보통예금 22,500,000
수입보증금 2,400,000
미착상품(2) 120,000/선급금 120,000
☞ 신용장 개설시 수입보증금은 당시의 환율로 수입거래은행이 환가하여 보관한 외화로 수입물품대금을 결제하게 되므로 환차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 수입상품대금을 수입 이후에 결제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통관하는 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미착상품으로 처리한 다음 결제시 환율과의 차이는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④ 《수입통관》 3. 30 수입통관 제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다.
[수입통관비용] 하역비 30,000원, 통관수수료 120,000원, 해상운임 800,000원, 해상보험료 80,000원, 창고료 60,000원, 수입관세 2,500,000원, 수입 부가가치세: 2,800,000원
미착상품(3) 3,590,000/현금 6,390,000
부가세대급금 2,800,000
⑤ 《입고》 3. 31 수입물품이 회사 창고에 입고되다.
상품 28,610,000 /미착상품(1) 24,900,000
미착상품(2) 120,000
미착상품(3) 3,590,000
2) 관세사사무소에 위임하는 경우
① 《수입계약 체결》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② 《수입통관 비용 지급》 상품 수입과 관련하여 운임 등 통관 예상 비용 1백5십만원을 통장에서 인출하여 관세사사무소에 지급하다.
선급금 1,500,000/보통예금1,500,000
※ 수입과 관련한 업무를 관세사사무소에 위임하고 신용장개설수수료 등 제비용을 관세사사무소에 지급한 경우에는 상품 인도전에 미리 그 관련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선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나중에 정산한다.
② 《수입물품 대금 지급》 수입상품이 도착하여 수입물품 대금 USD 4,166.00(원화환산금액 4,867,554원 1,168.40/$)을 법인통장에서 결제하다. 이에 따른 송금수수료 15,000원, 전신료 7,500원, 대체료 4,470원을 현금으로 지불하다.
미착상품(1) 4,867,554/보통예금4,867,554
미착상품(2) 26,970 현금 26,970
③ 《수입통관비용 정산》 수입통관 제비용을 관세사사무소와 정산하다. 수입세금계산서, 관세사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입관련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을 수취하고, 정산 후 잔액 150,000원은 현금으로 돌려받다.
[정산내역] 하역비 30,000원, 관세사수수료 110,000원(부가가치세 10,000원 포함), 해상운임 200,000원, 해상보험료 50,000원, 수입관세 480,000원, 수입 부가가치세 480,000원
미착상품(3) 860,000/선급금 1,500,000
부가세대급금 490,000 현금 150,000
☞ 하역비, 관세사수수료, 해상운임, 해상보험료, 수입관세 등 수입제반비용은 미착상품으로 처리하고, 수입 부가가치세 및 관세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한다.
※ 관세사사무소에 수입통관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 관세사사무소에 통관제비용을 예상하여 지급한 금액은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바 그 지급시 ′선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나중에 정산서를 받을 때 관세사사무소에서 수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비용은 선급금을 ′미착상품′과 대체처리하고 정산차액이 남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입고》 수입물품이 회사 창고에 입고되다.
상품 5,754,524 / 미착상품(1) 4,867,554
미착상품(2) 26,970
미착상품(3) 860,000
【미착상품】
상품 등의 수입시 수입계약체결로부터 수입물품이 창고에 입고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미착상품으로 처리하였다가 수입상품이 창고 입고시 상품 계정으로 대체한다.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세관이 관세 등을 계산하기 위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수입물품대금과는 무관하므로 매입세액만 회계처리한다.
3) 유산스에 의한 수입시 회계처리
일람불 화환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입의 경우 수입업자는 거래은행으로부터 선 적서류 등을 인수받는 즉시 수입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나 기한부 신용장방식의 경우 수입업자는 먼저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기한부 어음 만기일에 수입대금을 결제하므로 선적서류 인수일부터 어음만기일까지 대금 지급을 연기받고 이에 대한 이자를 거래은행에 지급하게 되며, 이 이자를 유산스이자라 한다.
【뱅커스 유산스】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수출자에게 결제하고 수입자가 금융기관에 이자 및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을 ′뱅커스 유산스′라 한다.
① 《뱅커스 유산스에 의한 수입 물품 대금 지급》 10. 1 수입과 관련하여 L/C금액 $100,000 을 L/C 개설은행으로부터 일람불 화환어음을 제시받다. 약정에 의하여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수출자의 거래은행에 수입물품대금을 지급하다. (기준환율 1,200/$) 한편, 수입자는 2개월 후 차입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로 하다.
미착상품 120,000,000/외화단기차입금 120,000,000
② 《수입물품 대금 차입금 및 이자 지급》 11. 30 외화단기차입금 $100,000에 대한 원화환산금액 125,000,000원(전신환매입율에 의함 : 1,250/$)) 및 유산스이자 1,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외화단기차입금 120,000,000/보통예금 126,000,000
외환차손 5,000,000
이자비용 1,000,000
※ 수입원재료의 취득가액 결정은 매입가격과 조건 등이 확정된 원재료의 실질적인 인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때의 환율을 적용한 매입가격을 취득원가로 처리하고, 인수일 또는 인수증 교부일 이후 원재료대금을 외화로 결제시에 발생하는 환차손익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4) 무상 수입시 회계처리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은 통관시 관세 과세표준금액을 ′잡이익′ 등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① 《무상수입》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견본 상품을 무상으로 증여받다. 부가가치세 100,000원 및 관세 2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세관에 납부하다.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
상품 1,200,000/잡이익 1,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보통예금 300,000
* 부가세대급금 : 수입시 부담한 매입세액
* 상품 : 당해 물품의 통관시 관세 과세표준금액(1,000,000원) + 관세(200,000원)
◎ 법인세법 통칙 15-11-3 [무환으로 통관된 물품의 취급]
법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물품의 통관시 관세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감정가액으로 하며 관세 및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합산한다.